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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335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15-07-01공포 2015-07-01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제2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 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관리재산, 기간, 시설물의 관리,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 해지, 비 용징수 등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등록신청 및 자원봉사증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4조

교육훈련수료증의 교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교육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제5조

비치대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