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고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계약 체결 및 보험료(또는 공제가입비) 지급 청구를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