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 이라 한다) 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 8. 31.,2018.3.28., 2020.10.7.>
군은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군 출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출연금은 필요시 일부를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0.10.7.>
② 군 출연금(이자포함)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① 장학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군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7.>
장학재단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하거나 장학재단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8.]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