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농과 저출산 등으로 말미암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8.>
이 조례는 이농과 저출산 등으로 말미암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7.12.18., 2021.6.1., 2025.4.28.>
1. “인구증가시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임신, 출산 또는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5. “가족”이란 세대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말한다.
6. “빈집”이란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삭제 <2021.12.23.>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② 인구증가시책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18.]
삭제 <2017.12.18.>
삭제 <2017.12.18.>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6.1., 2025.4.28.>
1. 다음 각 목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
가.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금, 아동양육수당,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나. 전입장려지원: 결혼축하금, 전입정착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국적취득자 지원금, 전입 현역병 휴가비,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2. 빈집정비 지원금, 귀농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
3.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
5. 삭제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장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4.28.>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4.28.>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의 지원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4.28.>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인구증가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시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자격을 잃은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한다.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또는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해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