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3.,2005.2.18.,2010. 8.31.,2016.12.30.,2022.8.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3.,2005.2.18.,2010. 8.31.,2016.12.30.,2022.8.11.>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