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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122326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3.,2005.2.18.,2010. 8.31.,2016.12.30.,2022.8.11.>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