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0. 8.31.,2017.12.13.>
이 규칙은「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0. 8.31.,2017.12.13.>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3.]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7.12.13.]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3.]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