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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232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1-25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4. 27.,1999. 10. 7.,2010. 8. 31.,2010. 9. 30.,2018.11.30., 2021.11.25.>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이거나,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3.0’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전문개정 2021.11.25.]

제3조

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2010. 8. 31.,2010. 9. 30.,2016.12.30.,2018.11.30., 2021.11.25.>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과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30.,2016.12.30.,2018.11.30.>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0. 9. 30.,2016.12.30., 2021.11.25.>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그해 읍ㆍ면 이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5. 4. 27.,2010. 9. 30.,2016.12.30.,2018.11.30., 2021.11.25.>

제6조

장학금액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전문개정 2021.11.25.]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최단시기 내에 이장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4.4.16., 2010. 9. 30.,2018.11.3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11.30., 2021.11.25.>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 4. 27.,2010. 9. 30.,2018.11.30.>
1. 이장 자격을 상실한 때
2. 삭제<1995.4. 27.>
3.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석차등급이 재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하이거나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2010. 9. 30.>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