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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32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8., 2018. 11. 30.>

제2조

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 2. 1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 2. 18.,2010. 8. 31.,2018.11.30.>
1. 지역주민의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목개정 2018.11.30.]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8.,2018.11.30.>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8.,2018.11.3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2005. 2. 18.>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 2. 18.>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5. 2. 18., 2018.11.3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교육여비, 현장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8. 26.,2005. 2. 18.,2018.11.30.>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잡부금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상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5. 2. 18.,2006. 8. 9.,2018.11.30>

제6조

장기근속이장 대우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8.>

제7조

사기진작

①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6. 8. 9.> <개정 2018.11.30.>
②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 8. 9.> <개정 2018.11.30.>
③ 이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2년에 1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