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11. 8., 2016.5.23., 2021.12.30., 2022.4.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11. 8., 2016.5.23., 2021.12.30., 2022.4.14.>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2022.4.14.>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5.29.>
② 의장은 창녕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0.>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7., 2016.5.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7. 4. 5 조례 제1863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14.>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07. 11. 8.,2016. 5. 23., 2021.12.30., 2022.4.1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07. 11. 8.,2016. 5. 23.,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④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창녕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