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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31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창녕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4.14.>

[전문개정 2020.5.15.]

제2조

감사

①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10. 0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20.5.15., 2022.4.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11. 11. 07 조례 제2066호) <개정 2020.5.15., 2022.4.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5.15., 2022.4.14.>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15., 2022.4.14.>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0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2.4.14.>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2.4.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2022.4.14.>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5.15., 2022.4.14.>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0.5.15.>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4.>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994. 10. 14 조례 제1388 호) <개정 2022.4.14.>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0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20.5.15., 2021.12.30., 2022.4.14.>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해야 한다. (개정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2.4.14.>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0.14 조례 제1388호, 2021.12.30., 2022.4.14.>
② 삭제 <2020.5.1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14.>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0.5.15., 2022.4.14.>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0.5.15., 2022.4.14.>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군수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88호)(개정 2004.12.30 조례 제1768호) (개정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11. 11. 07 조례 제2066호) <개정 2020.5.15., 2021.12.30., 2022.4.14., 2026. 5. 14.>
⑤ 제4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88호)(개정 2004.12.30 조례 제1768호)(개정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0.5.15.>
⑥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88호)(개정 2004.12.30 조례 제1768호) (개정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0.5.15., 2022.4.14.>

제9조의2

증언 선서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0.5.15., 2022.4.14.>
②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5.>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증인이 16세 미만인 사람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8.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2.4.14.>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 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4.1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2.4.14.>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2.4.14.>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4.14.>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4.14.>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2.4.14.>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14.>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11. 11. 07 조례 제2066호)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2.4.14.>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2.4.14.>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0.5.15.,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