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8. 31.>
1.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개정 2016.12.30.>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개정 2016.12.30.>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1. 8. 31., 2016.12.30.>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위원 5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2019.12.27.>
②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30.>
1. 창녕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6.12.30.>
2.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개정 2016.12.30.>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1. 8. 31., 2016.12.30.>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 8. 31.>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