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2. 27., 2006. 5. 15., 2007. 12. 28., 2016.12.30., 2021.12.30., 2022.4.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2. 27., 2006. 5. 15., 2007. 12. 28., 2016.12.30., 2021.12.30., 2022.4.14.>
①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14.>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하여 창녕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 2. 27. ,2003. 2. 27., 2024. 3. 28.>
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3. 2. 27.>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창녕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3. 2. 27. , 2006. 5. 15., 2007. 12. 28., 2008. 12. 31., 2014. 12. 24., 2015. 12. 7.,2019.3.8.>
②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2. 27., 2005. 9. 9. , 2006. 5. 15.>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 3. 19. , 2006. 5. 15. >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4.14.>
[전문개정 2019. 3. 8.]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11.0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1.0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11.02.>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11.02.>
[제목개정 2023.11.02.]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03. 2. 27. , 2006. 5. 15.,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