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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230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창녕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 5. 29.,2010. 8. 31., 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0. 8. 31., 2020.3.3.>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기획행정위원회 5명<개정 1996. 5. 17., 2006. 8. 9.,2019.3.8.>
3. 산업건설위원회 5명<개정 2006. 8. 9.,2006. 8. 9.,2014.7.23.> [제목개정 2020.3.3.]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17.,1996.6.25.,1998.9.10.,2001. 1. 20.,2002. 4. 12.,2003.11.25.,2005. 5.30.,2005. 9. 9.,2006. 3. 9.,2007. 7. 31.,2008. 9. 5.,2008. 12. 31.,2009. 8. 5.,2010. 3. 25.,2011. 2. 28.,2011. 11. 25.,2012. 7. 10.,2013. 7. 25.,2015. 02. 12.,2019.3.8., 2020.3.3., 2021.9.16., 2022.12.22.>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 노인여성아동과), 관광환경국(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우포생태따오기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관광환경국(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산업국(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개정 2023. 4.6.>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소속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회를 변경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 20., 2020.3.3.> <개정 2022.10.20.>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01. 1. 20., 2020.3.3.>
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3.>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0.3.3.>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5. 29., 2021.12.30.,2024.5.2.>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5.2.>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4.5.2.>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1. 1. 20., 2010. 8. 31., 2020.3.3.,2024.5.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5.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3.>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2008. 5. 29., 2020.3.3.>
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신설 2024.5.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2022.10.2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10.2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3.3., 2022.10.20.>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29.,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