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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자치법규 212230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5. 29., 2010. 8. 31., 2021.12.30.>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 8. 3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4조

전문의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05. 29.>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05. 29.>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