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7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7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3.13.>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신설 2025.3.13.>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신설 2025.3.13.>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신설 2025.3.13.>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신설 2025.3.13.>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신설 2025.3.13.>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신설 2025.3.13.>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신설 2025.3.13.>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신설 2025.3.13.>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신설 2025.3.13.>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3.13.>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ㆍ직렬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