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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공인조례자치법규 212230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08-05-29공포 2008-05-29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창녕군의회 의장
2. 창녕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90호)
3. 창녕군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 5. 6. 조례 제1301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창녕군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90호)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창녕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1992. 5. 6. 조례 제1301호)

제6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5. 6. 조례 제1301호)(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제8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10조

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