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창녕군의회 의장
2. 창녕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90호)
3. 창녕군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 5. 6. 조례 제1301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창녕군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90호)
① 청인의 인영은 창녕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1992. 5. 6. 조례 제1301호)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5. 6. 조례 제1301호)(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