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8. 31.>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8. 31.>
개발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읍면장에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동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종합복지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개정 1993. 12. 18 조례 제1347호)
9.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구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8.,2010. 8. 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8. 31.>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학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대별 선도할 수 있는자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33. 12. 18.,2010. 8.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