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