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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296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7-11-03공포 2017-11-03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창녕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03.>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6조

대규모점포등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군수가 고시한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지원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