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이 조례는 창녕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 6. 18.,2015.8.7.>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8. , 2015.8.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