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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29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한 우포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
1.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우포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유스호스텔은 창녕군 이방면 우포2로 330에 둔다.

제4조

업무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
4.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유스호스텔은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승인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제7조

이용료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감면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이용료 반환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제11조

금지행위

군수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의 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4.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
5. 생활관을 장기 숙소로 이용하는 행위
6.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7.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8.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14조

안전기준

군수는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귀중품 보관

군수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한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