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한 우포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한 우포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
1.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우포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유스호스텔은 창녕군 이방면 우포2로 330에 둔다.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
4.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유스호스텔은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군수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의 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4.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
5. 생활관을 장기 숙소로 이용하는 행위
6.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7.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8.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삭제 <2016.12.30.>
군수는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한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