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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29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우포늪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 8. 31.>

제2조

위치

창녕군 우포늪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유어면 우포늪길 220(우포늪생태공원내)에 둔다.<개정 2010 . 8. 31.,2012. 02. 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 8. 31.,2016.12.30.>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관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관 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려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생태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생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5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생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관람시간

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21.11.25.>
③ 군수는 생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25.> [제목개정 2021.11.25.]

제8조

관람료

생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5.]

제9조

삭제

삭제 <2021.11.25.>

제10조

삭제

삭제 <2021.11.25.>

제11조

삭제

삭제 <2021.11.25.>

제12조

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6. 29>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삭제 <2017.8.3.>
3. 삭제 <2017.8.3.>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생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삭제 <2017.8.3.>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

관람자 등의 의무

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생태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

전시물의 기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전시물 기증물에 대한 기증 여부 판단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

전시물의 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제17조

전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8조

전시물의 대여 등

①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9조

대관허가

① 군수는 생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습지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제7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20조

대관허가 신청

① 생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생태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4호서식에 따라 3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2019.7.29.>

제21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2. 그 밖에 군수의 대관 심사결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제22조

대관료

생태관 시설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5.]

제23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대관자가 조례를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4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생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태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관 내ㆍ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생태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