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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자치법규 212229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창녕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 진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②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개정 2010. 12. 31.>
③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31.>

제5조

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 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주민<개정 2010. 12. 31.>
2. 외국인주민 가정<개정 2010. 12. 31.>
3. 외국인주민 단체<개정 2010. 12. 31.>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0. 12. 31.>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10. 12. 31.>
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10.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7조

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창녕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 12. 31.>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행정과장 및 업무관련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7.16.,2010. 12. 31., 2025. 10. 16.>
1. 군 의회 의원
2. 창녕교육지원청, 창녕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주민<신설 2010. 12.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6. 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2. 31.>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신설 2010. 12. 31.>
2. 거주외국인 및 거주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
3.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
4.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12. 31.>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창녕군 세계인의 날” 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 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거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개정2010. 12. 31.>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개정2010. 12. 31.>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제16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2010. 12. 31.>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창녕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 12. 31.>

제17조

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2010. 12. 31.>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