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회의실: 150명
2. 소회의실: 50명
3. 교육실: 과목당 15명 ~ 30명
4. 그 밖의 부대시설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생략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신청에 대하여 추첨이나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별도의 수강생 모집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3.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4.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전문가
5.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
6.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강의계획서 1부
3. 이력사항에 필요한 증빙서류
4.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