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05.>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5.>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과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16.12.05.>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4.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ㆍ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5.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6.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구조조정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가. 택시 감차 보상 대상은 창녕군 관내 법인택시 대표자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 한다.
나. 택시 감차 보상 방법은 택시 감차 보상액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기준에 의거 택시면허증 반납, 자동차등록말소 후 개별 통장 지급 한다.
다. 택시 감차 보상 범위는 법인택시 대표자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부터 감차 신청 받은 택시로 한다.
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 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05.>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