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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2275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2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5. 7. 1., 2022. 7. 21., 2022.12.22.>
1. “업무 등”이라 함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2010. 8. 31.>
2. “평가”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해당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2015. 7. 1.>
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그리고 읍면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2010. 8. 31.>
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 <개정2015. 7. 1.>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2010. 8. 31.>
1. 부서별 주요시책 및 사업
2. 군수 선거공약사업
3.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4.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개정2015. 7. 1.>

제6조

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상의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② 연도중의 평가는 중간평가형태로 각 담당관ㆍ단ㆍ과, 직속기관별 자체 평가로 수행하고, 연도말의 평가는 부서별 자체평가를 기초로 업무평가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22.7.21., 2022.12.22.>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

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녕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0. 8. 31.>
1.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
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7.21., 2022.12.22.>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2015. 7. 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5. 7.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 7. 2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게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2015. 7. 1.>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