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개발한 양파ㆍ장류 공동브랜드(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기업체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창녕양파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개발한 양파ㆍ장류 공동브랜드(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기업체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창녕양파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8., 2025. 12. 18.>
1. 창녕군 양파ㆍ장류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등록한 별표 1 의 상표를 말한다.
2.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3. “위원회”란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말한다.
공동브랜드의 사용대상품목은 창녕에서 생산되는 양파 및 이를 소재로 한 가공식품, 공산품, 관광상품 등 품질이 우수한 상품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3.8.>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1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동브랜드의 표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8.>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제9조제1항의 보완ㆍ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8.>
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8.>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개정 2016.3.8.>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상품이 군 내에서 생산한 양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 검출될 경우
4. 상품에 대한 군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삭제 <2016.3.8.>
6.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3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6.3.8.>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즉시 콜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상품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브랜드사용자 및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브랜드사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8.>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