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1. 12. 15.>
양수기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개정 2001. 12. 15.>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도시 업무담당 팀장 또는 산업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1. 12. 15., 2025. 10. 16.>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개정 2001. 12. 1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2001. 12. 15.>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01. 12. 15.>
삭제<2001. 12. 15.>
농업용 목적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5.,2010. 8. 31.>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사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인으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한해시 관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9. 8. 10.,2001. 12. 15.,2010. 8. 31.>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5.>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