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