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창녕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창녕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경찰청ㆍ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6. 10. 2.]제6조제4항제4호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