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녕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 하도록 창녕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삭제 <2021.9.16.>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6.>
1. 본청ㆍ직속기관: 사용(관리)부서의 담당 팀장
2. 읍ㆍ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① 군에 납부하는 증지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에 의한 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받은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