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26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

기능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1.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언론인
3.일반 수요자
4.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1.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8.7.>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