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15. 7. 1.>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15. 7. 1.>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관직은「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처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