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7.8.3.>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창녕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창녕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7.8.3.]
삭제 <2017.8.3.>
삭제 <2017.8.3.>
삭제 <2017.8.3.>
삭제 <2017.8.3.>
창녕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3.]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7.8.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창녕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개정 2010. 8. 3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 <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개정 2015.8.7.>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② 제1항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2017.8.3.>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전문개정 2017.8.3.]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삭제 <2017.8.3.>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조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