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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257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2017.9.13>

제2조

정의

①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1982.6.18., 2010.8.31., 2015.7.1., 2017.9.13., 2025.3.20.>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는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개정 2025.3.20.>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한다. <개정 2015.7.1., 2020.11.4., 2025.3.20.>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2025.3.20.>
2. 삭제 <2017.9.13.>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개정 2025.3.20.>
4. 삭제 <2017.9.13.>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이 할 것. <개정 2025.3.20.>

제4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9.13., 2025.3.20.>
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2020.11.4., 2025.3.20.>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제목개정 2017.9.13.]

제5조

급수승인

제4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0.8.31., 2015.7.1.>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할것 <개정 2025.3.20.>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것 <개정 2025.3.20.>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절 하지 않을 것 <개정 2025.3.20.>

제6조

삭제

삭제 <2017.9.13.>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 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5.3.20.>

제8조

삭제

삭제 <2017.9.13.>

제9조

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0조

급수 업종 변경신고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목개정 2025.3.20.]

제11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5.3.20.>

제12조

급수의 정지와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3조

운반급수

① 급수 시설이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1., 2025.3.20.>
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제14조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설공용 급수설비와 선박철도용 급수대행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 해운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0.11.4., 2025.3.20.>
② 제1항의 대행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2017.9.13.>
③ 급수 대행인은 급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급수 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0.>

제15조

급수량의 계량

① 삭제 <2017.9.13.>
②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조정한다.<개정 2002. 8. 21.,2015. 7. 1.,2017.9.13., 2025.3.20.>
1. 가정용 조정은 가구원 1인당 월 4㎥, 수요건물 평당 0.2㎥를 합산하되 1㎥ 미만일 경우에는 1㎥로 한다.
2. 그 밖에 업종별 조정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한다.
③ 삭제 <2002. 8. 21.>

제15조의2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호별로 조례 제12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 계량기의 월별 총사용 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호별 시설분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 6. 18 규칙 제306호> <개정 2015.7.1., 2025.3.20.>
② 일반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2. 6. 18 규칙 제306호> <개정 1999.1.18, 2020.11.4., 2025.3.20.>
③ 제2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4.>

제15조의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1987. 11. 28.> <개정 1999. 1. 18., 2002.8.21., 2010.8.31., 2015.7.1., 2025.3.20.>
1. 삭제 <2025.3.20.>
2. 삭제 <2017.9.13.>
3. 삭제 <2017.9.13.> [제목개정 2017.9.13.]

제16조

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5.3.20.>

제17조

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1999. 1. 18.,2010. 8. 31.,2015. 7. 1.,2017.9.13.>
③ 삭제 <1999. 1. 18.>

제17조의2

급수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1.> <개정 2010. 8. 31.,2015. 7. 1.,2017.9.13.>
1. 삭제 <2017.9.13.>
2. 삭제 <2017.9.13.>
3. 삭제 <2017.9.13.>
②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9.13.> <개정 2020.11.4.>

제18조

증표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9조

삭제

삭제 <2017.9.13.>

제20조

삭제

삭제 <1984. 1. 13.>

제21조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량사업 지원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 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 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5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⑤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후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제22조

정수예고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고 예고해야 한다.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ㆍ13호: 7일
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즉시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