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신설ㆍ개조 및 긴급누수수선)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① 대행업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표 2의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대행업의 지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군수는 지정하고자 하는 대행업자 수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서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8.10.29.]
대행업자는 급수전 2,000전 마다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신청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행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군수는 대행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보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예치한 보증금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수행하고 보증금으로 비용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자에게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급수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비는 제13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시공 중 종업원이 행한 행위를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각종 현황과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 신고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하였거나 휴업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회수 수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공사를 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한 조사보고 및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3. 제9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시행 중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지정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군수는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대행업 지정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