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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2225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1조의 점용료,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등은 제외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의 3개월 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의 지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이 법에 따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ㆍ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창녕군의 사정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
4.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

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9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제1조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
③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