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이 조례는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한다.
1. 창녕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8.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5.8.7.>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 8. 31.>
①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 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5.8.7.>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3. 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