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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225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주택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
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제4조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라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건축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각각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