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이 조례는 창녕군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개정2010. 8. 31., 2016.12.30.,2019.5.31., 2020.3.30.>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 2020.3.30.> 1. 군기(郡旗)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16.12.30.>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동ㆍ식물 : 군화(郡花)-가시연꽃 군목(郡木)-은행나무 군조(郡鳥)-따오기 ②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8.7.,2016.12.30.>
①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창녕군 디자인 표준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0>
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1.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8.7.>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중 군조(따오기)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8.7., 2020.5.1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 또는 사용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7. ,2016.12.30.>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8.7.,2016.12.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7.,개정 2016.12.30.>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