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및 읍장ㆍ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10. 8. 31., 2021.6.1.,2022.8.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및 읍장ㆍ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10. 8. 31., 2021.6.1.,2022.8.11.>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가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6.1.>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16.12.30.,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