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