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5.8.7., 2016.12.30.,2022.8.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5.8.7., 2016.12.30.,2022.8.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2021.12.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창녕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0. 8. 31.,2016.12.30.>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7.>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개정 2015.8.7.>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2021.12.3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8. 31.>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8.7.>
①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30.]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8.7.>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5.8.7.>
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창녕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해당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심사,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8.7.,2016.12.3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8.7., 2020.1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20.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