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는 창녕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2016. 12. 30., 2025. 12. 18.>
1. “공무원 등”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창녕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12. 18.>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무원 등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공무원 등이 「창녕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①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8. 13.>
② 부조리 신고는 군의 감사 업무담당 부서에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부조리 신고 방법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④ 제3항에 따른 신고 시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8.7., 2025. 12. 18.>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2016.12.30.>
③ 군수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의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25. 12. 18.>
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④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는 종결처리 한다. <개정 2025. 12. 18.>
군수는 피신고자의 부조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025. 12. 18.>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18.>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
4.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식사 또는 향응 등을 제공 받았으나, 1회에 1명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5.8.7.>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2. 18.>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