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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221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0.,2010. 8. 31.,2015.8.7.,2016.12.30.,2017.9.29.>

제2조

구성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7.9.29.]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제4조

삭제

삭제 <2017.9.29.>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6. 11. 21., 2017.9.29.>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9.>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3.]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5.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7.>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