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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215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녕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창녕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64에 둔다.

제3조

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여럿일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단체
2.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해당하는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단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 이외의 개인과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와 보훈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 시작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책임 질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보훈회관 시설과 설비의 관리에 걸림돌이 될 때
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할 때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청문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훈 관련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훈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군경회
2. 전몰군경유족회
3. 전몰군경미망인회
4. 무공수훈자회
5. 고엽제전우회
6. 6ㆍ25 참전유공자전우회
7.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8. 재향군인회
9. 그 밖에 군수가 보훈 관련 단체로 분류한 유사단체
③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 12. 05.>
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 들(또는 그 연합체) 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갱신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수탁 재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재수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비 등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해 군수의 요구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위탁관리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수탁자가 손해가 있으면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4조의 수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파손은 제외한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의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