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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2221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리”란「창녕군 이장정수 조례」별표의 관할구역란에 기재한 리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설치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리에서 추천을 받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②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6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는 다음과 같다.
가. 창녕군 보건소장이 필요 할 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ㆍ교육 등 공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