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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221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창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22.>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른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제3조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임상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05.22.> [제목개정 2025.05.22.]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창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2.02.24., 2023.06.29. 2023.11.02., 2025.05.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6.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사람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
8.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군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라.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
마.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9.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5조

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05.22.>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당일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진료나 검사ㆍ검진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05.22.>

제7조

추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 <신설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