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날을 정하여 전 군민이 함께 경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효의 고장에서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 전 군민이 화합과 단결하는 계기로 삼아 더 높은 애향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선진군민 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날을 정하여 전 군민이 함께 경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효의 고장에서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 전 군민이 화합과 단결하는 계기로 삼아 더 높은 애향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선진군민 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창녕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은 4월 3일로 한다.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2.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