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녕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2.>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